사진촬영 기법

(퍼옴) 길거리에서 찍을 수 있는 인물사진은?

릴리c 2008. 6. 6. 16:56

 길거리에서 찍을 수 있는 인물사진은 어떤 걸까요?

우선 사람들의 얼굴이 누군지 잘 안 보이도록 넓게 찍는 사진은 괜찮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그 상대편이 자기 사진이 인터넷에 올려진지 모를 것이고, 또 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 사진의 지극히 작은 일부이기에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을 찍은 건 아니더라도 역광으로 찍어 실루엣 처리를 한다든가, 또는 일부러 아웃포커싱 시켜 흐리게 찍어 누군지 모르게 하거나 또는 셔터 스피드를 느리게 하여 스치는 모습이 흔들리게 하면 누가 누군지 모를 것이기에 문제되지 않을 겁니다.

이와 달리 누군지 뚜렷하게 알 수 있도록 찍은 사진은 사진을 찍기 전에 허락 받는 게 원칙이고, 너무 멋진 장면이라서 허락 없이 먼저 셔터 눌렀다면 그걸 포스팅하려면 그에게 사진 촬영사진을 알리고 포스팅해도 되겠는지 물어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경우 허락했는지 여부는 상대편으로부터 이메일 주소나 연락처를 받아 두면 허릭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모르는 사람들을 찍을 때는 나중에 위자료 청구소송의 문제에 휩싸일 수 있기에 편안하게 찍으려면 내 가족이나 나랑 아는 사람들을 찍는 게 좋겠지요. 친구나 직장동료, 동호회 멤버들끼리는 얼마든지 재미있게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라는 공감대가 있어 사전 동의 없이도 묵시적인 동의가 깔려 있기에 왜 내 허락 없이 사진 찍었느냐는 시비는 없는 거겠지요.

한편, "우리"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길거리에서 사진 찍어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공인 (公人)입니다. 유명 운동선수나  가수, 탤런트, 배우, 개그맨과 같은 연예인, 정치친이나 방송인 등이 길거리를 걸을 때 알아 보는 사람들이 핸드폰을 꺼내 들고  몰려 들더라도 그들은 환하게 웃으며 포즈 잡아 주거나 싸인까지 해 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와 같은 공인들은 상대편은 나를 모르지만 나는 그를 알기에 절반은 "우리"에 해당될 수 있어 그 유명인들이 명백히 싫다고 하지 않는 한 그들의 사진을 찍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그 사진을 포스팅할 때는 비상업적이고 비영리적인 곳에만 해야 합니다.
만일 상업적으로 그 사진을 이용하면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 침해에 해당되어 수많은 액수의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합니다.

위에서 잠시 살펴 본 바와 같이 길거리에서 사람들 얼굴을 찍는 것이 민사소송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길거리를 지나다가 다른 사람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찍기 위해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집에 들어가거나 다른 사람의 건물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이나 건조물침입죄에 해당되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거리 사진으로 인해 무겁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 압구정동 갤러리아 백화점 근처에서 큰 카메라에 백통이나 대포 렌즈 장착한 후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기다리며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또는 지하철 계단이나 육교 근처에서도 미리 카메라를 포진해 놓고 뭔가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초미니 스커트 입고 지나가는 모르는 아가씨들의 늘씬한 허벅지나 둔부, 가슴 부위를 클로즈엎해서 찍어 그걸 인터넷에 올리거나 또는 모바일 서비스업체에 파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던데 그건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아주 파렴치한 성폭력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허락없이 성적욕막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포스팅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14조의2 (카메라등 이용촬영)

①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6.10.26>

②영리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6.10.27>

지금까지는 경찰에서 제대로 된 지침이 없어 단속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그냥 지나친 듯하지만 앞으로는 몰래카메라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지하철 소매치기들을 검거하기 위한 지하철 수사대 요원들이 요즘은 지하철내 성폭력범 (치한)을 검거하는데 주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는 모르는 여자의 은밀한 부위를 멀리서 망원으로 찍는 사람들을 검거하여 상습범이거나 죄질이 안 좋은 경우는 구속시키는 사례가 곧 현실화 될 듯합니다.

(참고로 지하철 안에서의 치한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로서 카메라로 여성의 은밀한 부위를 찍는 행위보다 훨씬 처벌이 가볍습니다.)

위와 같이 엉뚱한 사진 찍는 분들은 극히 극소수이겠지만 그런 몇 안되는 사람들 때문에 사진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예비범죄자 취급을 당한다는 건 너무나도 불쾌한 일일 겁니다.

꼭 여성 사진을 찍고 싶다면 모델을 섭외하는 게 좋을 겁니다. 모델을 찍을 땐 가슴이 반쯤 보이게 찍어도 되고, 아주 심한 핫팬츠나 초미니 스커트의 늘씬하고 길쭉한 다리를 치켜 찍어도 문제되지 않을 것이고, (포스팅했을 때 다른 분들의 반응은 별론으로 하고)  경우에 띠라서는 반라나 전라의 누드사진을 찍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는 외부에 포스팅했을 때 음란성만 없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인데 그 이유는 찍힌 사람이 쵤영에 응한 것이기에 성폭력범죄처벌법의 " 그 의사에 반하여"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혼자서 모델 섭외하기 힘겨우면 몇몇이서 함께  힘을 합하면 그다지 큰 비용이 들지는 않을 것인데 공연히 길거리에서 모르는 사람 사진 찍다가 성폭력범으로 몰려 구속되면 피해자와 합의하느라 수백 수천만원이 필요할 수 있어 두고 두고 땅을 치며 후회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이 글을 통해 사진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서 쓸데 없는 다툼에 빠지자 않고 남들로부터 오해받지 않으며 항상 즐겁고 멋진 사진생활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